네, 맞습니다.
아래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 올인원페이먼츠 가입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 등록 필수
☎ 국세청 ARS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126 → 1 → 1 → 2 → 1 → 4 → 사업자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 등 순서대로 진행
⚠ 미가입 시 불이익
•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세액감면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 등)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가능성
대표 의무발행 업종 예시
학원·병원·미용실·중고차·사진관·가전·의류·숙박·부동산중개·통신판매 등
사업자 영업자 vs 비사업자 영업자
올인원페이먼츠 PG서비스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영업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한도 더 큼
비사업자 셀러 신분증+통장만으로 가입 가능, 한도 작음, 세금 공제 불가
사업자/비사업자 용업자 비교표
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과세자료 제출 안내
Q. 올인원페이먼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A. 네, 아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두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실무 포인트
• 영업자가 올인원페이먼츠를 통해 결제받은 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에 문의하여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