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아래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올인원페이먼츠 가입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 등록 필수
☎ 국세청 ARS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126 → 1 → 1 → 2 → 1 → 4 → 사업자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 등 순서대로 진행
⚠ 미가입 시 불이익
수입금액의 1% 가산세
세액감면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 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가능성
대표 의무발행 업종 예시
학원·병원·미용실·중고차·사진관·가전·의류·숙박·부동산중개·통신판매 등
사업자 영업자 vs 비사업자 영업자
올인원페이먼츠 PG서비스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영업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한도 더 큼
비사업자 셀러 신분증+통장만으로 가입 가능, 한도 작음, 세금 공제 불가
사업자/비사업자 용업자 비교표
항목
사업자
비사업자
자격
사업자등록증 제출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
가입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1회 승인 한도
기본 200만원
기본 50만원
세금 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용도
영업목적의 물품·용역 판매
개인용 물품·용역 판매
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과세자료 제출 안내
Q. 올인원페이먼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A. 네, 아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두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주체
제출 시기
근거 및 조항
카드 승인 내역
카드사
매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 승인내역을
매일 국세청에 보고
결제대행 내역
결제대행사(PG)
매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
판매대행·중개
부가통신사업자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전자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실무 포인트
영업자가 올인원페이먼츠를 통해 결제받은 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에 문의하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페이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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